연혁/약력/사건개요 |
이라크는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우리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발급받지 않고는 입국 및 체류가 불가능합니다. 2015년 ISIL과의 교전과 폭탄 테러 빈발 등 열악한 치안으로 인해 입국 및 체류 우리 국민은 전원 공무 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관련 인사와 근로자이며, 철저한 경호/경비대책과 신변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입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가 발급됩니다.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이라크에 입국 또는 체류할 경우,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또한, 모든 우리 국민은 이라크 출입국시 여권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지역 공관 영사과에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되어 있사오니, 이라크 입출국시 반드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영사과 (바그다드)
- 핸드폰 +964-(0)77-0725-2006 또는 이메일 kembiraq@mofa.go.kr
ㅇ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아르빌 분관 영사과 (아르빌)
- 핸드폰 +964-(0)75-0790-1678 또는 이메일 erbil@mofa.go.kr,/erbil@gmail.com
ㅇ 위치 : 바그다드 기준 북위 33°, 동경 44°
ㅇ 수도 : 바그다드
ㅇ 면적 : 437,072 ㎢
ㅇ 언어 : 아랍어(공용어), 쿠르드어(쿠르드 지역 전용)
ㅇ 인종 : 아랍계 82%, 쿠르드계 13%, 기타 5%(페르시아, 투르크만, 아시리아, 아르메니아 등)
ㅇ 종교 : 이슬람교(97% : 시아파 60%, 아랍계 수니파 20%, 쿠르드계 수니파 15%, 기타 등), 기독교 등 기타 3%
ㅇ 화폐 : 이라크 디나르(IQ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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